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길바닥에 붙은 각종 광고물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흥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아예 유흥가가 시작하는 곳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까지 길을 따라 쭉 늘어서게 붙여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길바닥에 광고물을 붙여놓다 보니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붙여놓은 광고 포스터들은 고스란히 쓰레기로 변해 지저분한 거리를 만들게 되고 결국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그리 강력한 것 같지 않다. 각종 유흥업소의 광고물을 보고 쉽게 단속을 할 수 있고, 정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규제가 미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며 거리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따라서 광고는 광고판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유흥업주들도 길거리에 불법으로 부착한 광고보다 좀더 환경을 생각해서 적절한 광고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노지호 충남 아산시 아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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