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부터 임대차(렌털) 방식으로 정수기를 판매한 업체들은 해당 정수기의 고장 및 훼손시 무상으로 제품을 수리해주거나 부품을 교환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대표 강철규)는 정수기 판매업체의 관리의무와 담보책임 관련조항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정수기 임대차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정수기를 설치한 뒤 서면으로 계약해지 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10일 이내에서 14일로 늘어났다.
방문판매를 통해 렌털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제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상이할 경우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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