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과 다르게 선불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모두 6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이동통신 3사가 선불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규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지 않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3억원, KTF 및 LG텔레콤에 대해 각각 2억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위측은 선불 이동전화는 익명성과 한시성으로 성매매 등 사회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 등을 구비하도록 이용약관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또 국제전화 별정사업자인 송아텔레콤에 대해 국제전화 선불카드와 관련, 선불카드상의 금액보다 작은 금액의 통화량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전화정보사업자인 광흥정보통신은 안내시간에 부당하게 이용료를 받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통신위는 KT의 구내교환전화 이용약관이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용약관 개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정통부에 구내전화 약관을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위는 이밖에도 시내전화 및 착신과금(080) 서비스 번호이동성과 관련해 번호이동성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번호이동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기준을 심의, 정통부의 원안을 의결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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