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스가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시스코시스템스의 기술 일부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C넷에 따르면 시스코에 의해 특허기술 침해혐의로 피소된 화웨이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시스코의 라우터 소스코드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서 “그러나 시스코가 주장한 것과 같은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사용한 소스코드도 이미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화웨이와 시스코간 특허소송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게 됐다.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시스코의 경쟁업체인 스리콤과 합작회사 설립을 계기로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스코는 “화웨이가 그동안 시스코의 지적재산권(IP)을 불법 사용해왔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시스코는 지난 1월 자사가 보유한 특허기술 5가지 이상과 인터네트워크 운용체계(OS) 소스코드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화웨이를 제소했다. 시스코는 이 기술들이 화웨이의 라우터와 스위치 제품인 ‘퀴드웨이’에서 텍스트 스트링, 파일네임, 버그 확인 등의 기능에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화웨이가 최대 150만라인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불법으로 복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화웨이측은 “시스코의 주장과 달리 고의성이 없었으며, 또 소프트웨어 코드 사용도 라우터 VRP생산라인에 3만라인 정도”라고 밝혔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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