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을 현행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리고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을 재경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은 현재 재경부 장관과 경제수석으로 돼 있다.
또 자문회의 내에는 거시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신설, 주요 경제현안과 중장기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지난 99년 11월 헌법 제93조에 의해 설립된 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 수립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대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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