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는 19일 신라호텔에서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열고 증권집단소송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남소방지를 위해 기업이 허위공시, 부실회계 등으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송요건의 강화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제5단체는 또 집단소송제에 공탁금제도를 활용,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두고 소송요건이 되는 허위공시, 부실회계는 주주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국한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는 5년 한시법으로 운영하되 기업들이 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도 건의키로 했다.
경제5단체는 이밖에도 이라크사태, 북핵문제 등 대외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 한미간 공조체제와 한미관계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내수진작 확대와 경상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 서머타임제 실시, 해외여행 자제, 환율변동 확대 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재정조기집행, 만기도래 가계대출금 기한연장, 법인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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