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구직자 보호 배수진

 취업포털 전문업체들이 구직자 보호를 위한 배수진을 마련했다.

 잡코리아·바른사람·미디어윌 등 전문업체들은 최근 △취업보장을 전제로 한 고액의 학원비 요구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의 허위기재 △물품구입 또는 다단계 판매조직 가입 강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허위공고와 과대·과장공고로 인한 구직자들의 피해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잡코리아(대표 김화수 http://www.jobkorea.co.kr)는 이달 초 불량기업 적발방식을 사후확인에서 사전검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기업정보 확인절차’를 신설, 구직자가 기업이 등록하는 매출액·직종·종업원수·기업형태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담인력의 자체 검증작업을 통해 채용정보를 고의로 오기한 경우에 ‘자체 필터링 시스템’에 따라 불량기업으로 관리, 이력서 검색 및 채용공고 등록 일체를 차단하도록 했다.

 지투잡(http://www.g2job.com)을 운영하는 바른사람(대표 지창열)은 모든 기업의 채용공고에 대해 1차 검증작업을 거친 정보만을 게재하는 ‘사전확인제’와 불건전정보 신고센터 ‘알바폴리스’를 가동중이다.

 이 회사는 특히 ‘알바폴리스’를 통해 접수된 채용정보 중 이용자들이 불건전하다고 신고한 해당 기업의 사실여부를 관리자가 직접 확인한 후 3회이상 신고되면 게시물을 삭제하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파인드잡(http://www.findJob.co.kr)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대표 주원석)은 불량기업 색출을 위해 ‘회원신고제’를 실시중이다.

 이 회사는 회원들이 신고한 불량기업을 접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구직자들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미디어윌은 한 번이라도 불량기업으로 신고된 업체는 구인공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개별 취업포털이 사전·사후 심사를 통해 불량기업 색출에 노력하고 있지만 구직자 피해를 100%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문업체들이 확보한 불량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방식의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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