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우수기술 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창업자금 보증절차를 대폭 개선,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이 기술신보로부터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센터를 방문,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영업점을 통해 보증서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근 영업점에서 간단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토받아 신속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창업기업에 5000만원 이상 보증할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했으나 이제부터는 기업이 필요한 소요자금을 신청 받아 추정매출액 등 향후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 보증금액을 결정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설립 3년 이내의 제조업체와 IT·BT 등 신산업 관련 업종 기업이며, 업체당 보증금액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고 4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창업자금에 대한 상시지원체제를 구축해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최근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기술신보는 6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3조7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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