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대표 황규환 http://www.skylife.co.kr)는 본방송 개시이후 접수했던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제한 정책으로 인한 시청자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청와대·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회·방송위원회·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에 접수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시청자 민원자료는 시청자민원 종합보고서를 비롯,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TV 재송신을 원하는 1만3000여명의 촉구 서명, 지상파TV 시청 불편에 대한 가입자 6인의 육성녹음, 스카이라이프 및 방송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청자민원 대표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청자민원 종합보고서는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제한으로 발생한 시청자 민원현황 및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일일 평균 4900여건의 고객상담건수중 지상파TV 재송신 제한을 사유로 인한 고객민원이 전체 40% 이상이며, 그 민원제기 강도가 타 민원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4월 ‘예약가입자 수요조사’에 따르면 67만 스카이라이프 예약가입자 중 70%이상이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 제한’을 이유로 가입보류 및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무가입기간 이전에 위약금 납부를 통한 ‘이용해지’와 지상파TV 시청불가를 스카이라이프의 귀책사유로 한 ‘수신기 반납을 통한 해지’ 모두 점차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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