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미국 등 대다수 해외 벤처캐피털이 채택하고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이 설립돼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 http://www.smba.go.kr)은 17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LLC) 설립계획’을 공고, 본격적인 펀드 설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자기자산으로만 출자한 유한회사는 자본금에서 300억∼500억원의 펀드에 1%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중기청은 각 펀드당 30%를 출자할 예정이다.
또, 유한회사의 인적 자원은 펀드규모 및 미국 벤처캐피털의 평균적 조직구성을 따라 대표 펀드매니저 1명, 투자전문가 2명 및 관리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각각 10년, 5년 및 3년의 벤처캐피털 경력을 갖춰야 한다.
결성된 펀드의 존속기간은 7년 이상이며 공정한 펀드수익률 평가를 위해 분할출자(Capital Call)를 허용키로 했다. 또, 파트너들은 펀드 운용 이외의 다른 업무 겸직이 금지되며, 펀드 결성금액의 70% 이상을 투자한 이후에 다른 펀드 결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년이상 투자된 자금의 회수시에는 원금의 중간 배당도 허용된다.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 제도는 실제 투자를 담당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가 직접 출자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자본금에서 펀드 규모의 1% 이상을 출자,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활동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펀드가 먼저 조성되고 이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을 설립하게 되어 펀드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 환경 조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정부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의 설립을 통해, 회사의 주주와 투자담당자가 일치함으로써 외부간섭을 배제한 전문 투자활동이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성과보수가 투자전문가에게 직접 배분되므로 투자 효율성이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모든 투자실적이 직접 공개돼 투자 책임성이 대폭 강화되며, 펀드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므로 펀드 이익과 회사 이익간의 이해상충 및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2개의 LLC 설립 추진은 본격적인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시장여건을 검증하고 구체적인 펀드 운용방안 및 시장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달 19일까지 설립 제안서를 접수, 5월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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