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관 산업기술시험원장 ykkang@ktl.re.kr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통신단말기 등 300여 공산품에 대한 강제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전면 시행한다.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은 해당제품에 대한 CCC인증을 받지 못하면 대중국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중국의 CCC인증제도는 그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중규제로 지적 받아오던 기존의 CCIB마크와 CCEE마크를 하나로 통합해 새로 만든 것이다. 중국정부는 CCC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술기준과 절차를 국제규격에 부합시켰다고는 하나, 1년이 지나도록 국내기업의 CCC인증 획득이 100여건도 안되는 것을 보면 중국은 CCC인증을 수입규제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됐건 이제 5월 1일부터는 CCC인증을 받지 못하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국정부나 중국 인증기관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얼마 전 중국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한 기업의 사장으로부터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중국의 CCC인증제도 때문에 기업이 겪고 있는 고충을 알고 있는가”라며 “다른 나라의 인증기관과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기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국에 대하여는 왜 협정 체결을 안하고 있느냐”라는 불만성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사실 중국이 CCC인증제도 시행을 발표한 지 거의 1년이 돼 가지만 그동안 정부나 수출지원 유관기관들이 수출기업을 위해 과연 최선을 다하여 왔는지 의문시된다. 중국의 새로운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중국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CCC인증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관련 지원기관이 합심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기청, 인증기관 등이 합동으로 지방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CCC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순을 착실히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국 CCC인증 획득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 우선 인증 신청 등 모든 절차문서를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도 4개월 이상 되며, 비용도 모델당 1000만원을 상회하니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인증비용에 대하여는 현재 중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 자금을 확대해 CCC인증 획득에 우선 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양국의 인증기관간에 상호인정협력체제(MOU)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산업기술시험원도 일찍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세계적으로 유수한 45개 국가대표인증기관과 쌍무협정을 체결하여 인증획득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데 일조하여 왔으나, 중국과는 아직도 쌍무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중국의 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의 CNCA와 CQC를 접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간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국 CNCA의 입장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정부간 협력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CCC인증 획득과 관련한 대 중국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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