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C(대표 윤석경 http://www.skcc.com)는 지난해 3월 서면 결의를 통해 최태원 SK(주) 회장과 체결한 상호 주식 매매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맞교환 주식을 원상태로 복귀시킨다고 11일 밝혔다.
SKC&C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3월의 주식 맞교환이 원인무효임을 최종 확인하고 최태원 회장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시 상호 매매를 통해 교환됐던 SK(주) 보통주 646만3911주와 워커힐 보통주 325만6298주가 각각 SKC&C와 최태원 회장에게 원상복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거래한 주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으로, 새로운 주식 취득이나 매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SKC&C측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SKC&C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주식교환거래가 SKC&C의 이사회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배임행위로 기소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당시의 주식 맞교환이 원인무효인 것으로 판단, 원상복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 역시 SKC&C를 위하고 국민정서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에 동의했다고 SKC&C는 전했다.
SKC&C 윤석경 사장은 “주식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포함한 투명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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