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미국-내려받기한 컨텐츠에 요금 부가해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기업(ISP)들이 소비자들이 PC에 내려받기 하는 모든 노래와 음악, 책 등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작권 및 오락법 전문가인 로욜라법대 론 소벨 교수는 최근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분교에서 열린 하이테크 및 저작권법 콘퍼런스에서 아메리카온라인, 어스링크 같은 ISP들은 디지털 소매업체 이므로 소비자들이 내려받은 저작권물의 양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월 요금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벨 교수는 어도비 포토숍 같은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기 하는 소비자는 최대 600달러, 노래 한곡을 내려받기 하는 소비자는 49센트를 통상적인 인터넷 접속료 이외에 부담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콘텐츠가 무료라는 환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돈을 내지 않고 콘텐츠를 내려받기 하는 것은 총을 들고 보석상에 들어가 보석을 갖고 도망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ISP 대표 등은 이에 대해 단지 순진한 생각이라며 일축했다.

 IBM의 컴퓨터 과학자 및 보안 전문가인 밥 블레이클리는 소벨 교수의 제안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영리한 해커라면 모든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자신을 어태치하는 코드를 작성해 내려받기 비용 일부를 자신의 개인 은행계좌로 보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는 그냥 앉아서 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분석가들은 디지털 권리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의 하나는 모든 세대의 소비자들이 무료 음악과 인터넷에 게시되는 다른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블레이클리는 소비자들은 콤팩트디스크 1장이나 DVD, 전자책 등에 10∼20달러를 지불하는 대신 법을 어겨서라도 콘텐츠를 무료로 받고 싶어하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가정 컴퓨터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라이존커뮤니케이션스의 한 중역도 ISP들이 이 요금부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려받기한 모든 항목을 추적하거나 콘텐츠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면서 복잡한 과금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벨 교수는 자신의 요금 부과계획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사생활보호 운동가들은 ISP들이 모든 것을 추적하는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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