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컴바이러스 제조자 처벌

‘바이러스 만들기만 해도 쇠고랑’

 일본 정부는 급증하는 인터넷범죄에 대응키 위해 컴퓨터 바이러스 제조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터넷에 바이러스를 퍼트려 네티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보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위반할 경우 징역 3년이하에 처할 방침이다. 올해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 형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를 이용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행위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본 정부는 바이러스 피해가 발생하기전 준비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어 인터넷범죄에 한층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현행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파괴 등 바이러스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업무방해죄 등 항목을 적용해 처벌은 가능했으나 바이러스 제조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안 정비와 함께 인터넷범죄 관련 수사권한도 강화한다. 인터넷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전자우편 자료 등 관련 기록을 보존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몇년간 통신사업자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관련 데이터를 지우는 바람에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해 왔다.

 또한 수사상 필요에 의해 통신사업자의 전자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기록매체의 복제본을 압수하거나 제공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 절차에 따르면 정보 시스템 자체를 압수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법안 정비는 2001년 유럽평의회에서 인터넷범죄를 예방키 위해 제정한 ‘사이버범죄조약’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바이러스 피해는 개별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해 바이러스 발신국가와 피해국가가 다른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발신국가에 바이러스 제조·발신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으면 피해국가에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발신자의 인도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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