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들의 전화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자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통부가 6일 발표한 ‘2002년 감청·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각각 1528건, 12만2541건으로 전년에 비해 47%,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건수는 2001년 11만3422건에서 지난해 12만7787건으로 12.7% 증가했다.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건수가 늘어난 것은 통신수단과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컴퓨터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정통부는 분석했다. 반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감청 대상 범죄가 391개에서 280개로 축소되는 등 감청요건이 강화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해 3월 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통화내역·로그기록자료·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가 감소한 것은 통신사실 확인요청이 수사관서장에서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검사장의 승인서를 통신사업자에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역을 요청하는 제도로 전체 건수는 줄었으나 인터넷 및 PC통신분야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2001년 970건에서 작년에는 1만9217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정통부는 인터넷 및 PC통신 분야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가 늘어난 것도 역시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유출, 컴퓨터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한 것이 큰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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