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고객이탈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
6일 두루넷은 “최근 법정관리 신청 이후 130만 자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사들이 고의로 사업포기설을 유포하거나 이에 따른 불이익을 과대 홍보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비방전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며 “일부 사업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전환 고객에 대해서는 모뎀임대료 면제, 위약금 지급, 경품 지급 등의 조건을 내거는 등 불공정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인 H사의 경우 두루넷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 텔레마케팅을 통해 위약금 대납, 이용료 최장 1년 무료, 모뎀임대료 면제 등의 조건을 내세워 가입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고객센터에 신고·접수되고 있다고 두루넷측은 밝혔다. 특히 두루넷의 법정관리 이전에는 “두루넷이 우리회사에 인수됐으니 모두 우리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가 법정관리 이후에는 “두루넷은 조만간 회사가 없어질테니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할 때 우리회사로 가입전환해라”고 비방전에 가까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루넷은 이같은 신고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날 사내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두루넷은 이같은 불법적인 영업행위는 H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업계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H사 외에도 O사, xDSL 계열인 K사 역시 두루넷 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 무료서비스기간 연장 등을 내세워 이같은 경쟁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루넷 관계자는 “일단 고객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 영업방식에 대처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며 “법정관리 신청은 과도한 금융부담이 문제이지 서비스 제공여부는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경쟁사들이 금방 회사가 없어지는 것처럼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 후 독자영업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객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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