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L)법에 전자업계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PL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진흥회는 교육 참가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에 한해 교육비의 50% 지원 △교육업체의 기술개발자금 신청시 가산점 부여 △2003년 한국전자전 참가시 부스 우선 배정 △진흥회 지정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선 선정 △진흥회 지정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 우선 선정 등의 특혜를 부여한다.
진흥회는 우선 11일과 12일 서울 역삼동 전자회관에서 1회 교육을 시작으로 수원·대전·구미 등에서 올해 총 8차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02)565-9325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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