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중국에 진출한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사업상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산둥성과 동북 3성 지방 등 주로 양쯔강 이북지역에서 중국 진출시 유의사항·계약 불이행·대금결제 지연 등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을 벌일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중국 산둥성 소재 산둥덕형율사사무소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문의·신청 국제통상팀 (02)6000-5198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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