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의료비 공제제도 보완했으면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항목이 적용된다. 그러나 총근로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한도에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세금공제 혜택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료비 공제의 혜택이 골고루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3%인 비율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일일이 1년 동안 다닌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다니며 소득공제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지출하기 위한 증빙서를 모두 갖추기에도 어려움이 많고 직장인들은 시간관계상 발급받는 데 애로점이 많다.

 제도가 잘 정착돼 있는 병원이나 큰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신청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쉽지만 소액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는 더욱 힘들다.

 따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돼 있는 개인별 보험급여 관련 전산자료를 이용하면 어떨까 한다.

 회사나 기업 등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공단 측에서 전산파일을 제공해준다면 근로소득자가 일일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서를 따로 발급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김우태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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