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관계, 조직·인력·예산의 운영에 있어 대대적인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최근 발간된 월간법제를 통해 “방송위의 행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소속의 독립된 국가기구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송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닌이상 현재같은 무소속형태는 자칫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게 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교수의 지적내용
◇법적지위 개편=먼저 방송정책과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위원회가 현재처럼 소속이 없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방송법에 명시돼야 한다. 법령개정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위원회 규칙을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성격과 유사하게 정부의 법령과는 독립적인 성격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방송위 사무처의 신분개편=당위적 측면에선 국가기관인 위원회 사무처는 국가공무원으로 돼야 한다. 차선책으로는 국고업무, 법제업무, 정부간 협력업무 등을 수행하기위해 공무원을 사무처에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위원회의 독립성 저해 우려가 제기된다면 문화부와 정통부를 배제한 일반행정재정담당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검토할수 있다.
◇국고예산의 확보=방송위가 사무처직원의 인건비·기관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를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 2004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위원회 경상비에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무처 조직의 조정과 전문인력 확보=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심의가 아닌 이른바 뉴미디어에 대한 정책적인 틀과 산업구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압축돼야한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 연구기능과 함께 정책기획기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위성방송, 디지털지상파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또는 잠재적 방송사업자에 방송산업의 미래에 대한 일관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방송전문가뿐 아니라 통신, 경영, 법률,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송발전계획위원회를 설치, 이를 담당토록해야 한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원회으로의 개편,국제협력기능 강화가 중점 추진돼야 하며 방송정책의 기조는 이제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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