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10건 중 7건 정도가 인터넷·현금자동지급기·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이뤄진 7억7548만건의 금융서비스 중 68.2%인 5억2870만3000건이 전자거래였다. 나머지 2억4677만7000건은 고객의 창구 방문을 통해 이뤄진 전통적인 거래였다.
이같은 전자거래 비중은 전년 같은 기간의 57.8%와 지난해 6월 중의 62.9%보다 10.4%포인트와 5.3%포인트 각각 높아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컴퓨터 보급의 확산과 인터넷 등 전자매체의 발달로 전자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전자거래의 확산으로 전자금융 사고도 빈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폰뱅킹·인터넷뱅킹 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전자거래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위축시키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폰뱅킹에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전자거래를 이용, 일정액 이상의 고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경우 기존의 비밀번호 외에 추가 비밀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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