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구지하철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국민은행(은행장 김정태)은 2·18 대구지하철 참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가계대출의 연체이자를 전액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출업무는 국민은행 대구지점(차장 박헌종 053-251-6002)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가구당 2000만원으로 가산금리 없이 기본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또 이자(할부금) 납입기일이 2003년 1월에서 4월까지인 경우 이를 2003년 5월 말까지 모두 납입하면 연체이자가 전액면제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연체이자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고대책본부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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