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사홈쇼핑 형태의 인포머셜 광고방송물을 방송한 4개 PP(15건)와 공인되지 않은 임상실험 결과를 표시하고 제공한도를 넘어서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시청자에대한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 대한 징계’ 명령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송위는 현대홈쇼핑이 지난 1월 28일 센스업 뷰티제안 프로그램 진행중 ‘스펠라707’ 재품을 판매·방송하면서 특정대학의 임상실험 결과를 언급하고 ‘원형탈모증세가 6개월만에 정상회복’ 등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했으며, 제품판매가격의 10% 이내에 한해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 고시를 위반,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인포머셜 광고를 방송한 처분대상 4개 PP는 KTL-TV, 육아TV, 하오TV, 한국레저낚시방송 등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2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3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4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5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6
단독[MWC26]글로벌 로봇 1위 中 애지봇, 한국 상륙…피지컬AI 시장 공세
-
7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8
정부, 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시장안정 100조·정책금융 20조 투입
-
9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10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