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WB 사용제한 없앤다

 “비상(飛翔)만 남았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초광대역(UWB) 기술규제 완화안을 최종 확정,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EE타임스(http://www.eet.com)에 따르면 FCC는 지난해 2월 UWB 기술규정을 임시승인한 데 이어 최근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기술의 사용제한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규정을 최종 확정지었다. 이로써 무선통신 분야를 비롯한 각종 탐지 분야에서 UWB 기술을 완전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UWB는 당초 미 국방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한 무선기술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어 이같은 명칭을 갖게 됐다. 이 기술은 경쟁 무선기술인 IEEE802.11a의 전송속도가 54Mbps인데 비해 500Mbps∼1 의 초고속을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모량은 휴대폰과 무선랜(WLAN) 제품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전송거리가 1㎞로 경쟁 기술인 블루투스에 비해 10배 길어 홈네트워크 구축에 편리하며 특히 휴대폰 서비스에 응용할 경우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대방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어 이동통신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내시경이나 지하에 갇힌 생물체의 수색, 교량의 변형 조사 등에서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

 FCC의 에드먼드 토머스 기술국장은 이번 조치로 제조업체가 보다 선명한 이미지 수신장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UWB가 간섭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술의 사용을 제한했다. 이들은 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시스템(GSP)을 비롯한 레이더 시스템, 고속 데이터전송, 단파교환 등에서 간섭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와 미 연방항공국(FAA)은 UWB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주파수 호핑시스템이 항공관제나 명령 시스템, 나아가 미사일 유도 시스템 등과 간섭현상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비제조 업체들은 “UWB에서 간섭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면서 FCC와 의회에 대해 “UWB 규제가 사업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FCC의 UWB 사용제한 완화조치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업계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제품이 조만간 선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CC 역시 당분간 이번 조치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 이 기술의 확산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간섭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고히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