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의 보수 책정방식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성격이 판이한 최근의 두 사례가 해답을 보여준다.
스프린트의 고위 중역 2명이 최근 스프린트 회계감사법인 언스트&영이 만들어낸 의문의 세금 회피수단을 이용한 것이 말썽이 되어 회사에서 쫓겨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보다 덜 알려졌으나 실리콘밸리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형 연기금이 제안한 중역 보수 규정이다. 연기금이 도입한 규정은 고위 중역은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의 대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제한조항이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수용한 회사는 월드컴과 시티뱅크다.
두가지 사례는 까다로운 기업 총수 급여에 대해 대조적인 두 방식을 잘 보여준다. 경영진의 보수 문제는 투자자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홀히 넘길 수 없다.
스프린트 사례를 먼저 보면 최고경영자(CEO) 윌리엄 에스리와 사장 로널드 르메이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도피처를 이용해 물의를 일으킨 뒤 사임하기로 했다.
에스리와 르메이는 현재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스프린트측 소식통은 “이사진들이 개인파산 위험에 있는 CEO를 퇴임시키기로 마지못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기업경영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본보기다. 첫째, 언스트&영은 회계 감사업무와 함께 중역 개인의 세금 회피수단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회사의 비리조짐을 발견했을 때 사적으로 고객인 중역들에게 경고를 내릴 수 있을까. 둘째, 스프린트 이사회도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고위 중역들이 수백만달러의 세금을 회피하려한 것을 이사진이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세금 회피수단의 이용은 중역들이 처한 위험을 은폐하게 된다.
해결책은 무얼까. 교사연기금(TIAA-CREF)이 적극 추진하는 방법은 고위 중역들은 일정지분 이상 주식, 예를들어 75%를 스톡옵션 행사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TIAA-CREF는 이 문제와 관련해 10여가지의 주주제안을 냈다. 이 문제는 올 봄 주총시즌에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TIAA-CREF의 수석 부사장 피터 클래프만은 “중역들이 옵션행사 시기를 마음대로 정하고 중대한 문제가 일반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주식을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잭 그룹만 분석가의 투자의견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시티뱅크는 주식 의무보유 제도를 수용했다. 이 회사는 고위 중역 125∼130명에게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의 75%를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톡옵션 의무 보유기간 제도도 문제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세금 문제로 중역들은 옵션 행사시 행사가격과 시장가격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식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챙기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박공식기자 ks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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