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문학·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협약가입서를 기탁했으며 오는 4월 28일부터 가입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내에 우리 저작물 보호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저작물 보호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남북간 저작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동안 북한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주권조항을 근거로 내국민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돼왔으나 우리 저작물의 북한내에서의 보호근거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은 남한 저작물의 북한내 보호 측면에서 사실상 최초의 공식적 보장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베른협약은 저작물의 보호에만 국한되므로 실연·음반·방송 등 저작인접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에서의 보호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된다.
한편 북한은 조약가입 기탁서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을 받지 않고 개도국으로서 조약 부속서(Ⅱ·Ⅲ)상의 번역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활용하는 등 협약이 허용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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