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광고심의 없이 중계 유선방송 등의 일정 시간대를 할당받아 상품 방송을 방영한 유사 홈쇼핑 업체가 대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음성적으로 허위와 과장광고를 벌여 온 15개 업체를 건강제품 등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에 걸쳐 45개 유사 TV홈쇼핑을 대상으로 한 직권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부요홈쇼핑·티브이매일방송·밀리션·스카이쇼핑· 강원홈쇼핑·에이스트레이딩·문화홈쇼핑 등 10개 업체이며 케이샵홈쇼핑·모던닷컴· 구산홈쇼핑·지엘미디어·한서홈쇼핑 등 5개 업체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02년 5월 중 유선TV 방송 등을 통해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제품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미국 FDA 등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방송을 내보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유사 TV홈쇼핑 사업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홈쇼핑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 개선작업 등을 통해 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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