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업계의 과당경쟁과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10일 “초고속인터넷업계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면서 이들 업계의 무료서비스·경품경쟁 등 약관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현황조사를 이번주까지 마무리하면 27일 통신위원회를 열어 이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지난해 10월 28일 KT·하나로에 대해 약관위반 행위를 들어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업계는 시장포화에 따른 신규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무료서비스 기간 연장은 물론 과도한 경품경쟁을 벌여왔다. 초고속인터넷업계는 가입비·설치비 무료는 물론 무료서비스 기간을 6개월 이상까지 보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으며 경품경쟁 역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경품으로 확대됐다.
일부 사업자는 심지어 대형 신문사에서나 볼 수 있던 자전거·헬스바이크를 경품으로 내걸었으며 제주도 무료숙박권, 가족사진 무료촬영권, 김치냉장고 할인권까지 선보였다. 디지털카메라와 정수기·비데·휠마우스+헤드세트+젤패드, 100M 랜카드+헤드세트 등도 경품으로 내걸렸을 정도다.
통신위는 이 같은 상황이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과징금 등의 수단을 동원해 이들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설치비와 가입비 무료 등의 사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경품경쟁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과도한 경품제공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약관상 경품에 대해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데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해 경품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들의 약관위반 행위와 과도한 경품에 대한 실태가 드러난 이상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징계 수위를 높일 경우 시장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27일 열릴 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케이스티파이, 삼성 갤럭시S25 케이스 공개
-
2
美 AT&T도 구리선 걷어내고 인프라 전환 가속
-
3
삼성 워치 '수면 무호흡 기능', 브라질서도 쓴다
-
4
삼성 갤럭시, 바닷속 산호초도 지킨다…美 대학과 해양 환경 보호 활동
-
5
'라젠카'·'레드바론' 연출 고성철 감독, 100스튜디오서 한-일 애니메이션 가교
-
6
삼성, 갤럭시 멤버스들과 '갤S25' 소통행사
-
7
LGU+, 파주 AIDC 착공 9부 능선 넘었다
-
8
화웨이, 네팔 50억 규모 데이터센터 계약…美 영향 벗고 남아시아 입지 강화
-
9
KT, AI-RAN 얼라이언스 합류
-
10
LGU+, PQC 기반 통합계정관리 솔루션 '알파키' 출시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