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신승주)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7일 중국 강제인증제도(CCC)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CCC는 중국이 WTO 가입과 동시에 자국산과 수입산을 분리해 운영해 오던 기존 제품 인증제를 단일화한 새로운 제도로 1년 5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1일부터 외국산 제품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을 취득하는 데만 최소 4개월 이상 걸린다. 만약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중국 내 수입통관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500만원 미만의 벌과금도 물게 된다.
강제인증제 시행 대상은 전기·전자 및 기계류, 생활용품 등 소비자 안전과 품질이 요구되는 품목들로, 관련 국내 업계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의 (032)450-1115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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