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중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올해 안에 ‘지방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법률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매년 지방과학 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관할지역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정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중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하에 전문성을 갖춘 분과위원회와 시·도별 과학기술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지자체의 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우대시책을 시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을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할애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지방의 과학기술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역내 우수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지역특화분야 대학 학과의 지정 및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화산업과 관련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시·도의 출연연구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방의 과학기술을 적극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 중에 입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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