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여성기술인력의 창업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다음달 3일부터 여성기술인력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기술인력이나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 실직여성가장이나 저소득 여성을 위주로 진행됐던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과 달리 이번 여성부 창업자금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게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창업과정을 수료했거나 제조·서비스업 관련 국가공인 기술자격증 소지자, 문화·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여성이다. 다만 신규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1년 이내인 자로 제한된다.
지원규모는 1억원 한도 내에서 4.5%의 저리로 운용되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창업자금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중소기업청 소관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을 통해 이뤄진다.
여성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은행(은행장 김종창)과 업무위탁 협약식을 체결했으며, 100억원 규모 예산의 내실있는 운용을 위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 추천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홈페이지(http://www.moge.go.kr)를 통해 다음달 7일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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