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등의 군 무선 장비와 민간 와이파이 장비간 간섭 현상을 막기 위해 협상을 벌여오던 미 국방부와 기술 업계가 마침내 합의를 이룸에 따라 와이파이 시장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AP, C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미군과 고속 무선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 대역간 충돌을 막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와이파이 기기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군 레이더를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간섭을 회피해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 또 국방부 측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늘려주기 위한 시동광대역법안(Jumpstart Broadband Act)을 지원하게 된다.
바버라 박서 민주당 의원과 조지 앨런 공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내놓은 이 법안은 5㎓ 대역에 255㎒ 폭의 무선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5㎓ 대역에는 300㎒ 폭의 주파수가, 2.4㎓ 대역에는 83㎒ 폭의 주파수가 무선 네트워킹 용도로 할당돼 있다.
이번 합의와 관련, 상무부 차관인 낸시 J 빅토리는 “부시 행정부는 경기를 자극하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텔의 통신정책 담당 이사인 피터 핏시는 “이번 합의는 업계에 중요한 것”이라며 “양측은 훌륭한 타협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업계에서는 합의에 따라 와이파이 기기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되 대당 몇달러 정보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 측은 민간의 와이파이 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작동하는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실제 국방부 차관 대리인 스티븐 프라이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군 레이더를 간섭 현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며 “해상·공중 감시 시스템에서부터 기상 예보 시스템 등에 이르기까지 일부 레이더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주 상세한 타협 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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