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을 전용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자금 카드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개발자금 카드제의 대상 사업은 기술혁신 사업과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총 146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자금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은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등 직접비에 해당하는 개발비를 전용 카드로 결제하고, 웹 기반의 기술개발자금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 집행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단 전용 카드로 결제하기 어려운 소액 결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가 인정된다.
중기청은 이번 기술개발자금 카드제 도입과 함께 카드제 전담인력을 두거나 콜센터를 운영,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오는 2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중기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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