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사태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이중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http://www.daum.net)과 하나포스닷컴(http://www.hanaos.com)을 운영하는 하나로드림(대표 안병균), 네이트닷컴(http://www.nate.com)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서진우) 등 포털업체와 사이버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대표 손성은 http://www.megastudy.net), 아이빌소프트(대표 최인호http://www.ivillesoft.co.kr)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사태로 매출에 적지않은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와 별도로 네티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연장 등을 통한 네티즌 피해 보상을 강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 대부분이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네티즌들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약관만을 내세워 외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별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피해보상 책임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마비로 인한 매출손실은 물론 피해보상에 따른 손실까지 떠 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네티즌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규명이 이뤄지면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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