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차별금지 적극 추진

 새 정부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4.8%인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연차별로 목표율을 설정해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1명을 여성으로 임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는 22일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의 국정과제 토론회를 갖고 여성차별 폐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인수위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의 50% 및 지역구 30%를 여성에 할당하고, 공기업의 여성채용목표제 도입하며 민간 상장기업이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 시정명령제 도입 및 직권조사를 통해 권한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밖에도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우리사주제도(ESOP)를 활성화,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도입, 저임금 근로자에 소정의 세액공제를 혜택을 줘 소득세와 상계하는 제도를 검토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정규직 및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학벌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각 대학이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토록하기 위해 전공분야별 평가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상장기업의 경우 형편에 맞게 매년 지방대 졸업생의 비율을 늘려가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보장 확대 및 근로조건 보호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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