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택배서비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재정경제부의 ‘공영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사업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이 알려지자 택배업계가 “그동안 각종 특혜를 누려온 우체국 택배에 부가세를 매겨 정부 차원의 공정한 시장경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현대택배·대한통운 등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우체국 택배와 민영택배사간의 불공정경쟁에 대해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에 수차례 제출해 왔다”며 “이번 부가세 개정 방침을 통해 택배시장의 공정경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민영택배업체가 내고 있는 10% 부가세를 내지 않는 등 각종 공영기업의 기득권을 누리며 이를 통한 가격경쟁력으로 기존 택배시장 점유율까지 크게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부가세법 개정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영리목적 사업에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일 뿐 우체국 택배서비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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