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인터넷 업계를 달궜던 다음의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의 결정이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을 전후해 이뤄졌던 온라인우표제와 관련한 검토가 최근 마무리됐다”며 “이달 안에 공정위의 입장을 확정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다음이 온라인 우표제에 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한 e메일자유모임을 불공정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4월에 인터파크가 다음을 역제소한 2가지 건을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해 장장 9개월여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업계에 미칠 파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다음과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협의를 통해 이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만큼 양쪽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예상이 가장 유력하다”며 “다음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별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메일자유모임에 참여했던 모 업체 사장은 “다음이 담합행위를 문제삼아 제소했던 e메일자유모임이 이미 실체를 상실한 만큼 다음의 제소건은 의미를 상실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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