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원격진료가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은 활기조짐을 보이는 반면 원격진료장비를 기반으로 한 시장은 상대적으로 얼어붙는 등 업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및 원격진료 장비의 안전성 여부, 보험급여 인정 여부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재정비 미흡으로 병원들이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당수 병원이 경영난으로 인해 원격진료시스템을 갖추는 데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현재의 보험수가로는 원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투자비 회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 간의 오진 및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히 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법에 원격진료수가 등 원격진료 요양 급여기준을 명문화하고 적정 진료수가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원격진료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문제를 이른 시일내에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선 시행 후 보완’이란 원칙으로 시행고수 방침만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원 원격의료사업에 관심을 보여온 유비케어·365홈케어 등 의료정보업체들은 최근 방향을 선회, 일반인을 겨냥한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시장개척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비케어의 한 관계자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사업은 관계법령 미흡과 환자들의 인식부족 등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당분간 이 시장진출은 미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의 처방전을 누적 관리하는 ‘건강샘 마이차트(My Chart)’서비스 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할 방침임을 밝혀 원격진료사업 계획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365홈케어의 한 관계자도 “원격진료 장비를 이용한 사업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는 게 회사측의 판단”이라며 “대신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건강상담 서비스에 힘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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