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들이 자체보유한 행정정보를 모든 공무원들에게 개방해 사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행정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으로 상호 열람·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을 마련,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동 정보이용 대상은 행정자치부(4종), 건설교통부(6종), 대법원(4종), 국세청(6종) 등 총 20여종으로 민원업무 처리시 호적등본 등 14종의 정보는 제공기관의 개별승인 절차 없이 단위기관별로 사용권한을 부여해 관리하고 주민등록·자동차관련 정보(3종)는 별도 승인절차를 거친 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등기정보(3종)는 제공기관의 별도 사용승인 절차는 필요 없으나 정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보유재산 현황파악 등과 같은 행정기관 내부의 일반 행정업무 처리시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과 해당법령이 규정한 별도 승인절차만 거치면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발급 받지 않고 전자적 열람·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들이 20여종의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게 됨으로써 총 680여종에 달하는 민원의 구비서류가 1∼4종까지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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