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들이 자체보유한 행정정보를 모든 공무원들에게 개방해 사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행정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으로 상호 열람·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을 마련,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동 정보이용 대상은 행정자치부(4종), 건설교통부(6종), 대법원(4종), 국세청(6종) 등 총 20여종으로 민원업무 처리시 호적등본 등 14종의 정보는 제공기관의 개별승인 절차 없이 단위기관별로 사용권한을 부여해 관리하고 주민등록·자동차관련 정보(3종)는 별도 승인절차를 거친 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등기정보(3종)는 제공기관의 별도 사용승인 절차는 필요 없으나 정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보유재산 현황파악 등과 같은 행정기관 내부의 일반 행정업무 처리시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과 해당법령이 규정한 별도 승인절차만 거치면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발급 받지 않고 전자적 열람·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들이 20여종의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게 됨으로써 총 680여종에 달하는 민원의 구비서류가 1∼4종까지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2
서울시, '손목닥터9988' 자치구에 개방…하반기 커뮤니티 기능 도입
-
3
“개인정보, 다크웹 3만~7만원 거래”…공공 설문 '보안 사각지대' 경고
-
4
SAS, 양자 AI 사업 시동…'퀀텀 랩'으로 산업별 난제 해결
-
5
[오피스인사이드] “일터가 아닌 삶터” 유라클, 신사옥에 담은 변화의 시작
-
6
AISH·금천구·서울시립대·동양미래대·금천구상공회, 'G밸리 AI 스마트워크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7
개인정보위 “듀오 유출 정보, 다크웹 모니터링 강화”
-
8
정부, 공공기관 온라인 설문 지침 강화…현장 점검 확대
-
9
알파벳, 1분기 매출 163조원…클라우드 매출 63%↑
-
10
해성디에스-인터엑스, AX 자율제조 파트너십…반도체 제조 'AI 자율화' 앞당긴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