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불법스팸 처벌 강화 `e메일전문업체` 뜬다

 불법스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반 개인이나 기업체들의 무분별한 e메일마케팅에 일대 제동이 걸린다.

 아울러 그동안 불법스팸메일에 대한 정부시책과 ISP 및 포털사들의 정책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온 전문 e메일마케팅 업체들은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정통망법은 △청소년에게 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스팸을 발송하거나 △e메일 추출기를 통해 추출한 메일주소 DB를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 메일마케팅을 펼치는 행위 △수신자 연락처를 숫자조합을 통해 구성해 무작위로 메일을 대량발송하는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처벌범위를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마케팅 및 영업 관련 부서에서 법적인 제재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온 e메일마케팅 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특히 정통부는 앞으로 관련업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전송형식에 대한 규제와 신종매체로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신거부요 무료전화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률을 정비해 오는 6월부터 추가 시행할 계획이어서 비전문업체가 e메일을 이용해 마케팅을 펼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업체들이 e메일마케팅 전문가를 두지 않은 채 오프라인 마케팅 담당자가 e메일마케팅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덕분에 스팸관련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메일마케팅 노하우를 구축해온 엠포스·KT인터넷(타깃메일)·인포웹(인포메일)·에이메일·메시지라인 등 주요 e메일마케팅 전문업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삼성카드·하나은행 등을 전자·금융업체와 옥션·벅스뮤직 등 인터넷업체 및 선마이크로시스템·CJ·HP·유니레버 등 외국계 기업들이 e메일마케팅 전문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네이트와 라이코스를 통합해 네이트닷컴을 개설한 SK커뮤니케이션즈도 전문업체인 엠포스에 e메일 마케팅 대행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 박상현 엠포스 사장은 “개정 정통망법이 시행되면 e메일마케팅을 실시했다가 오히려 과징금을 물거나 고객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 비용만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업체를 이용하면 타깃이 된 e메일마케팅을 통해 광고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으므로 아웃소싱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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