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CSN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과 전자상거래 특허권 행사를 재료로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한솔CSN은 13일 개장 초부터 상한가를 기록, 2075원으로 장을 마쳤다. 회사측은 이날 공정공시를 통해 작년 영업이익이 60억원으로 전년 197억원 적자에서 흑자전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솔CSN의 매출액은 3907억원으로 전년 3440억원보다 5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실적호전의 이유는 인터넷소핑몰인 한솔CS클럽의 수익성 개선과 물류사업부에서 3자물류(TPL) 영업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솔CSN은 또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전자상거래 관련 자사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권 행사를 본격 선언했다. 특허권이 인정받을 경우 한솔CSN의 시장 지위가 확대될 수 있어 이날 주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특허권 소송과 관련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심준보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BM특허의 내용인 제휴 마케팅을 이용한 시스템 및 방법은 기업마다 어느 정도 차별성이 이뤄졌고 일반 사례에서도 BM특허의 기술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중인 것이 현실이다”며 “한솔CSN의 BM특허 로열티 주장이 다음·옥션·인터파크 등에 악재가 될 수 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재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도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하며 이에 따른 기업간 영향은 향후 소송 진행과정을 봐가며 판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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