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이버밀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밀수 단속은 45건으로 전년 9건에 비해 400% 늘어났다. 단속금액도 2억1700만원에서 20억6500만원으로 무려 851.6%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탈세와 음란물·불량의약품 등의 반입 적발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면세 범위는 담배 10갑과 건강식품 6병 등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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