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PC 발생량이 연간 200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제조기업 등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회수, 재활용되는 비율은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부터 PC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PC 생산 및 유통업체들은 환경부 방침에 의거해 총 10만대의 폐PC를 의무적으로 수거하게 됐다.
12일 환경부 및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회장 이상배)에 따르면 국내 폐PC 발생량은 지난 2000년 100만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165만4000대, 올해는 186만6000대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회수량은 연평균 3.5% 수준으로 통계에 비춰 올해 폐PC 수거량도 3.6%인 6만7000대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에 이어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에 PC를 추가하고 PC제조업체를 상대로 폐PC 의무수거량을 전체 발생량의 10%선까지 높이도록 요구했으나 PC제조업체들은 도입 초기부터 연 5% 이상 수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환경부는 올해 PC제조업체의 폐PC 의무수거량을 20만3000대로 결정하려 했으나 산자부 및 PC제조업체의 반대로 최종 의견조율 끝에 10만대로 결정했다.
삼성·삼보·현주 등 PC제조업체들은 “중고PC를 포함한 폐PC는 자원가치가 높아 현재 3000여개가 넘는 중고상에 의해 대부분 수거되고 다방면에서 재활용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대량 수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자산업환경협회가 용역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중고 PC는 유무상으로 중고상에 의해 수거되고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물량도 수출상들에 의해 수출용으로 재활용되는 등 폐PC의 재이용·재사용을 포함한 광의의 재활용이 양호한 상태라 PC생산자가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이영석 사무관은 “올해가 PC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 첫해인 만큼 PC제조업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산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의무수거량을 10만대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폐PC 발생량 (단위:천대, %)
구분 발생량 회수량 회수율
97 685 16 2.34
98 764 25 3.27
99 911 34 3.73
00 1294 44 3.40
01 1532 55 3.59
02 1654 60 3.60
03(추정) 1866 67 3.60
04(추정) 1921 69 3.60
05(추정) 1851 67 3.60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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