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NIC 산하 도메인분쟁해결기구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문철 http://www.ddrc.or.kr)는 지난해 총 36건의 분쟁을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총 54건의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36건에 대해 이전 22건, 말소 8건, 기각 6건 등의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8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정신청건수는 지난해 국내인이 법원 등지에 제소한 경우를 포함해 총 2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도메인 분쟁중 25%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월 처음 발족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장문철 위원장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도메인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평균 2년 기간에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평균 50일에 비용도 최대 160만원에 불과해 효율성 측면에서 주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추진중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통해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변모시키고 나아가 업무범위의 확대 및 조정결정 효력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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