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NIC 산하 도메인분쟁해결기구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문철 http://www.ddrc.or.kr)는 지난해 총 36건의 분쟁을 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총 54건의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36건에 대해 이전 22건, 말소 8건, 기각 6건 등의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8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정신청건수는 지난해 국내인이 법원 등지에 제소한 경우를 포함해 총 2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도메인 분쟁중 25%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월 처음 발족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장문철 위원장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도메인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평균 2년 기간에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평균 50일에 비용도 최대 160만원에 불과해 효율성 측면에서 주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현재 추진중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을 통해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변모시키고 나아가 업무범위의 확대 및 조정결정 효력의 법제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7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8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9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