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시 전자상거래의 특성도 최대한 반영하라.’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비슷한 취지인 전자상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란 탈세를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유류대금을 은행 현금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상반기 중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전자상거래도 탈세방지와 거래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비슷하다.
이에 따라 복잡한 석유유통구조의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제와 전자상거래를 연계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는 이렇다할 방안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어 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장기덕 정보기획차장(유류구매전용카드제 추진 전담팀장)은 “유류구매전용카드 추진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사업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유류구매카드제를 추진하며 아직 전자상거래 사업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의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유류구매카드가 아직 시작단계여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B2B시범사업과 유류구매카드제를 어떠한 형태로든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유류구매카드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전자상거래를 배려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유류구매카드제가 시행될 경우 이 제도가 오히려 이미 활성화 단계에 진입한 전자상거래업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 e마켓 한 관계자는 “소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구매자 거래에서 유류구매카드가 활용되는 것은 의미없다”며 “경쟁을 통해 거래하고 결제를 유류구매카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다대다 방식의 거래가 될 수밖에 없으며 e마켓에는 이미 이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만큼 결제수단을 유류구매카드로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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