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티와 썬테크코리아 등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이남기)는 9일 이들 쇼핑몰업체가 노인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인터넷에 사용하는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보급한 표준약관인 것처럼 부당하게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시정조치했다.
인터넷시티는 2001년 4월부터 1년 동안, 썬테크코리아는 2000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인터넷 메인화면에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표준약관을 사용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정위의 표준약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초기 화면에 팝업창을 띄워 모니터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3일 동안 게재토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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