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정책` 공청회 요지

 디지털오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케이블TV DMC 등 디지털방송의 도입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이 확정됐다.

 방송위원회는 9일 오후 목동소재 방송회관에서 지상파 디지털오디오방송(DAB)의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다. 

 이번 공청회는 DAB와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데이터방송 등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업계·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조강환)가 그동안 논의해온 정책방안을 최종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강상현 연세대 교수가 DAB에 대해,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가 DMC와 데이터방송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박준선 방송위 기술정책부장, 이재홍 정보통신부 방송위성과 과장, 박희설 SBS 경영정책팀장, 정하웅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획관리국장, 윤인모 LG홈쇼핑 상무, 황영헌 젠터닷컴 사장, 주정민 전남대 교수, 김국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이효건 삼성전자 DTV사업팀 수석연구원 등 모두 10명이 참석한다.

 다음과 부문별 발제문 요약이다.

 ◇지상파DAB=지상파DAB 사업자는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 지상파DAB 사업자는 다수의 디지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 개념을 지니며,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과 정보통신부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지상파DAB 사업자의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해당한다.

 가용 주파수는 현 단계에서 서울·수도권 지역의 경우 VHF-TV 12번 채널이 지상파DAB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여기서 3개의 블록(멀티플렉스) 설정이 가능하다.

 사업자 구도와 선정은 서울·수도권 지역의 경우 3개 방송사업자(멀티플렉스)를 사업자 공모를 통해 방송위원회가 선정한다.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지상파TV 방송사가 멀티플렉스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 기존 방송사업자의 지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신청시 채널 구성은 일정 부분 신규 서비스(영상 또는 데이터채널 포함)와 신규사업자의 채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사업자 선정 심사시에 KBS는 국가기간방송임을 고려한다.

 ◇위성DAB=위성DAB는 위성을 통해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수신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라디오방송으로 주로 차량단말기·이동전화형단말기·PDA 등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 선정은 위성체 발사 시점을 고려해 추진하며, 지상파DAB와 달리 기본적으로 유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방송=전용 데이터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모두 등록제로 통일한다. 기존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과 연동하거나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방송을 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규제 없이 신고제로 하며, 매체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PP가 전용 데이터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방송사업자의 지위획득과 등록절차를 가져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복수 공급분야를 인정하는 등 기존 PP보다 완화한다.

 홈쇼핑 및 보도에 관한 데이터방송은 기존 PP와의 차별성을 위해 홈쇼핑은 동영상 및 오디오 금지, 보도는 동영상 및 오디오 금지와 함께 직접 취재보도를 금지, 인용보도 출처명시 등을 조건으로 한다. 보도의 출처는 신뢰성 있는 기관·신문사·통신사로 해야 하며, 기존 보도PP가 보도에 관한 데이터방송을 하는 경우 직접 취재보도를 허용한다.

 ◇DMC=DMC는 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으로 칭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계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또는 PP 제공하는 방송콘텐츠를 디지털화해 SO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DMC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송출계약을 맺은 SO의 가입자수를 합산한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100만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100만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은 가능하나 법적 지위는 부여받지 못한다.

 또한 DMC 사업자는 방송위에 등록해여 하며, 등록조건은 법인이어야 하고 방송설비 및 송출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자본금 규모도 만족해야 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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