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결국 가벼운 시정명령 조치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번 심결을 둘러싸고 금융권에서는 비씨카드와 회원은행들의 강력한 로비가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지난달 24일 제40회 전원회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비씨카드와 하나은행·조흥은행·기업은행 등 11개 회원은행을 상대로 제소한 심의건에 대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시정명령 및 거래상대방 통지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결은 새마을금고가 제기한 ‘비씨카드의 전표 매입창구가 회원은행으로만 제한돼 있다는 2호 안건’에 대한 결론으로 ‘민간사업자의 자율계약에 의한 가맹점 전자금융 서비스를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1호 안건’은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본지 11월25일자, 12월6일자 각각 8면 참조
이에 따라 당초 1호 안건의 결론으로 유력했던 비씨카드와 회원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없었던 일로 물 건너가게 됐다. 특히 공정위는 원래 지난해 11월말 심결 처리키로 했던 이번 사안을 한달 가량 지연시킨 가운데, 공식발표조차 일주일 이상 미뤄 최종발표를 앞두고 내외부적인 진통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심결로 제소 당사자인 새마을금고측은 물론, 가맹점 연계계좌 은행인 부산은행도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비씨카드가 공정위 심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새마을금고와 부산은행이 가맹점 전자금융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지만, 여타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 실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심결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씨카드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에 들어갈 경우 상대적 약자인 새마을금고·부산은행측은 여전히 서비스에 발목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명백한 독점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시정명령 정도로는 부당 거래행위에 일침을 놓을 수 없을 뿐더러 향후 사업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의 취지는 비씨카드사의 결제계좌를 개방해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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