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대부분이 산업발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유휴자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원부는 개정된 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변경등록한 49개 CRC 중 14개 업체를 선정해 등록요건 유지여부 및 산업발전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 14개사 중 나라썸 등 6개사는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대상외에 투자했으며 아이비씨에스캐피탈은 조합자산을 제3자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산자부는 산명글로벌·한국기업구조조정·엠엔에이위즈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실사전 CRC 등록을 철회했으며 산업발전법 규정을 위반한 아이비씨에스캐피탈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향후 산업발전법 이해부족에 따른 법위반 사례가 없도록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 산업발전법 홍보와 수시감사 등을 통한 감독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에 실사점검을 받지 않은 나머지 35개사에 대해서는 올 1월 말부터 추가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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