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 - 출판·인쇄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의 수립·시행(신설)=문화관광부 장관은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국제교류의 지원 등 진흥시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신설)=간행물의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출판사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출판·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신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단지조성에 관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준용한다.
-출판사 및 인쇄사의 영업신고=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문화관광부 장관의 수입추천 대상 간행물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신설)=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기존의 청소년보호법에서 이관)한다.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신설)=출판사는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고, 서점 등 판매업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을 정가 또는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판매한다.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신설)=문화관광부 장관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판사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심의를 위해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불법 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신설)=문화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 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해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원미구청사 후문 주변 도로가 양귀자씨 소설 ‘원미동 사람들 거리’로 꾸며진다. 부천시 원미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미구청사 후문 120m, 너비 8m의 도로를 ‘원미동 사람들 거리’란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로 꾸미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에는 ‘원미동 사람들’의 등장 인물 4명의 브론즈 및 미니어처 부조 2개 등과 함께 만남의 장소, 분수대, 벤치, 원형조형물, 장식벽 등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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